수원, 성남, 안양 등 도내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 신축이 붐을 이루고 있으나 시공·시행업체가 부도날 경우 분양대금 환불 등 분양자들의 피해에 대한 구제책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시행사들은 복층형 구조가 불법인데도 옵션형식으로 다락방 형태의 복층형 구조변경이 가능하고 합법적인 것처럼 분양자들을 현혹시켜 계약을 유도하고 있다.

18일 경기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은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가 분양시 분양과 시공보증사를 의무적으로 선정, 부도나 파산시에 분양자들에대한 구제장치가 마련된데 반해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이같은 의무규정이 없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고스란히 떼일 수 밖에 없다.

용인시 김량장동 상업지구에 들어선 주상복합아파트 '골드빌'은 시행사인 한효건설이 지난 98년 90세대를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 120억여원을 받았으나 99년 부도를 낸 채 사업주가 잠적해 분양계약자들의 분양대금 반환요구 시위가 잇따랐다.

지난해 6월 발전산업(주)가 골드빌의 시행권을 양도받아 올해초 준공됐지만 분양계약자들은 지금까지 입주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등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시행사인 동호개발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신축할 오피스텔 '삼부 르네상스'는 최근 15평형, 16평형, 18평형 등 312세대를 분양하면서 복층형 다락방으로 불법구조변경한 모델까지 공개하는 등 배짱 분양을 하고 있다.

분양사무실 한 관계자는 “층간 높이가 3m이하인 13층부터 15층까지는 구조변경이 불가능하지만 3층부터 12층까지는 층간높이가 3.8m로 복층형 다락방을 둘 수 있고 합법적인 허가사항”이라며 허위과장광고를 버젓이 했다.

안산지역에도 골드산업개발이 고잔동에 신축예정인 지하 2층, 지상 14층의 오피스텔 '대우마이빌' 367세대를 포함해 총 25개의 오피스텔이 허가를 받아 분양에 들어가는 등 신축붐을 이루고 있으나 분양보증사를 둔 업체는 단 곳도 없는 실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사실상 아파트와 거의 유사한 주거공간으로 활용되는 오피스텔 분양자들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