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도시가스 요금 변동시 의회의 동의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13일 시 집행부에서 상정한 '지방물가 설치 및 운영조례(안)'를 심의하면서 “도시가스 요금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만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상승폭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며 교통요금의 가격조정시 시의회에 동의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가결,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의원들은 이날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시 정확한 기준이나 인상요인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파르게 상승, 가계 압박을 심화시킨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시 집행부는 의회의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 “도시가스 요금이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확실하나 도시가스 요금을 의회의 동의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에는 법률적 한계가 있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시와 의회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등의 공공재는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승인하기 때문에 물가 인상 조항을 조례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도시가스는 민간부분이 운영하기 때문에 법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林星勳기자·hoon@kyeongin.com
인천시의회 도시가스 요금 심의키로
입력 2001-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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