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서해 5도 어민들의 피해를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 차원에서 보상을 받으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김경선(새·옹진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국 어선 불법조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25일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최근 중국어선들이 대규모 선단을 이루고, 어민이 설치한 어구는 물론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등 불법 조업 행태가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다"며 "정부는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받고 있는 어민들에 대해 실질적인 생계 대책과 경제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4일 인천시는 서해 5도 특별법 등을 개정해 어민들의 조업 손실과 어구 피해, 어업지도선 건조 등을 지원해 달라고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중국어선에 의한 어구 피해는 한·중 민간협정에 따라 중국 측에 피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수용 곤란' 입장을 내놨다.
이에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들이 협의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고 말했다.
민간 차원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한·중 민간 수산단체인 한국수산회와 중국어업협회는 2001년 민간어업협정을 맺고 어선사고 처리 문제나 불법 조업으로 인한 피해 보상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게 한국수산회의 설명이다.
한국수산회 관계자는 "국가 간 어업 피해 보상을 받은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며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이나 피해 보상 등은 정책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 5도 어민들은 26일 해상 시위를 벌여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따른 피해 보상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中 불법조업 피해, 정부 모르쇠
市이어 시의회도 서해5도 어민 보상지원 촉구결의
행자부 "한·중 민간협정따라 中에 청구하라" 고수
입력 2014-11-2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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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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