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9일 지난 6·13 지방선거 기간중 선거사무실에서 일해온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수원시의원 당선자 김모(54)씨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말께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정모(34)씨와 박모(34)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각각 150만원과 50만원을 건넨 혐의다.
'금품선거' 수원시의원 구속
입력 200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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