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고객에게 돈을 대출한 것처럼 꾸민 뒤 대출금 5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산업자산금융(구 산업할부금융) 전 대표 김모씨를 검찰에 고
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씨는 고객인 S사와 D사 등 4개사의 명의를 이용해 57억
원을 대출 받은 뒤 이를 개인적인 부채를 갚는데 쓰거나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했다.

금감원은 또 산업자산금융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계열사에 대해 여신한도
를 어기고 10억원을 초과대출한 혐의로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고 문책기관
경고조치를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