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 중순부터 서울지역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1가구 1 주차장'
확보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
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세대.다가구 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건물의 경우도 주거부분에 있어서는 가구당 1대씩 부설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가구당 0.7대로 돼있는 다세대주택 주차시설 기준으로
는 주택가 주차난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화재 등에 대비한
소방도로 확보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주차시설 기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
다"고 밝혔다.

시는 또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유수지나 하천을 복개
한 곳에 마련된 주차장에는 부대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
진중이다.

시는 당초 이같은 개정내용을 지난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시의회 임
기만료로 개정안이 자동폐기됨에 따라 시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를 다시 거
쳐 다음달말 열리는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 이르면 9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는 현금이나 정액권으로만 징수하도록 돼있는 현행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방법을 교통카드 결제도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교통카
드의 경우 10% 범위내에서 할인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
다.

또 혼잡통행료 면제대상을 기존의 2000cc 미만 장애인 자동차에서 모든 장
애인자동차로 확대하고 수사, 군작전 등 특수공무수행 차량의 경우도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