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5년이상 도유지를 무단 점유한 자에게 철거 및 행정조치는 외면한채 매년 소액의 변상금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나 공유재산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2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도 산림환경연구소는 도유림 중 상당부분이 인근 주민이나 외지인들에 의해 무단점유돼 타용도로 활용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해 왔다.

실제 도 공무원휴양소가 소재하고 있는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산 87의 1 일대 용추계곡내 임야 1천922㎡가 고모씨 등 7명에 의해 무단점유, 계곡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쉴 수 있는 그늘막 자리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들 점유자들은 오폐수 정화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채 그늘막내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어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또 가평군 북면 적목리 산 4 일대 390㎡에는 임모씨가 아예 주택부지로 활용하고 있었고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산 14의 13 일대 868㎡도 김모씨 등 3명이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무단점유한지 5년이나 지났으나 산림환경연구소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거나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매년 17만5천~170만원까지 소액의 변상금만 부과, 공유재산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고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