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교육청이 초등학교로부터 50여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대형나이트클럽이 들어서도록 허용하자 학부모들이 “교육환경 파괴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3일 성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분당구 야탑동 S빌딩 지상 8~9층에 연면적 1천870㎡인 대형 나이트클럽 개설허가가 들어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를 허용했다.

교육청은 나이트클럽이 인근 초등학교와 직선으로 58m거리에 위치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위원들의 반대의견이 많아 격론을 벌였으나 담당 국장과 과장등 14명의 위원중 8명이 찬성해 입주를 허용했다.

교육청은 나이트클럽의 영업시간과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이 일치하지 않고 나이트클럽이 입주할 S빌딩과 초등학교 사이에 지상 5층 건물이 가로막고 있어 학습환경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화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허가한 것”이라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주택 밀집지역인 데다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는 곳에 대형나이트클럽의 입주를 허용한 것은 교육청이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주민 정모(35·주부)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도로만 건너면 바로 아파트 단지이고 그 옆은 초등학교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교육청을 비난했다.

학부모인 황모(38)씨는 “클럽 운영자의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더욱 중요한데 교육청이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잊어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건물의 용도가 위락시설로 지정돼 나이트클럽의 입주를 막을 법적근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