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마약계는 지난 4월17일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 최모
(26)씨가 북한의 마약밀매조직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달초 마약
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8년3월부터 2000년 1월까지 북한 함북 길주에
서 국경지대인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 밀입국, 조선족을 통해 9회에 걸쳐 50
㎏의 헤로인과 아편을 밀반출한 혐의다.

최씨는 또 북한을 탈출, 2000년 12월부터 중국에 머물면서 중국동포들을 상
대로 마약거래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함북 길주군 일대를 무대로 마약 밀거래및 각종 이
권에 개입해온 폭력조직 '맹수패'의 심부름꾼으로 일했었다'며 '맹수패 조
직원은 300여명에 달했고, 중국으로는 밀입국하거나 국경 경비원을 매수해
드나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6월 탈북귀순자들의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
던 최씨가 '과거 마약밀매조직원으로 활동했다'고 진술, 이를 통일부에서
알려와 수사에 착수했다'며 '최씨의 진술을 입증할 수는 없지만 자백내용
이 구체적이어서 검찰지휘를 받아 불구속 입건,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4월19일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왔고, 현재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은후 관계기관의 관리를 받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