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
칙’에 위배된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위헌심판
을 제청했다.
이에따라 헌재의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관련재판이 한시적
으로 중단되는 가운데 여성단체 등이 거센 반발조짐을 보이는 등 벌써부터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24일 청소년 성매매 혐
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직 공무원 A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건에
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2항 1호와 3∼5항이 위헌으로 판
단된다”며 지난 19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입법 당시부터 ‘당사자 인격권 침해
및 이중처벌’,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찬.반 양론이 뜨겁게 격돌한 만큼 헌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상공개제도는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
에 형법이 정하고 있는 명예형인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못지않은 고통과
징벌의 효과가 있는 실질적인 형벌의 속성이 있다”며 “따라서 형사처벌
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
하지 않는다’는 헌법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공개제가 형사제재의 일종으로서 ‘처벌’에 해당한다
고 보는 이상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자체적 판단기준을 정해 행정처분으로 신
상공개 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도 법관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의 ‘적법절차 원칙’에
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청소년보호위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 방
지를 위한 계도문을 작성, 게시하는 것은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다면 위헌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재작년 7월 중학 2학년생인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6만원을 준 혐의
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청소년보호위에 의해 신상공개 대상
자로 선정되자 신상공개처분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에 근거해 작년 8월
과 올 3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612명의 성인 성범죄자의 성명, 생년월
일, 직업, 주소 등 신상과 범죄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부중앙청사 등
게시판에 게시했으며, 오는 9월 675명을 대상으로 한 3차 신상공개를 할 예
정이다. <연합>연합>
'성범죄자 신상공개' 위헌 논란
입력 2002-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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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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