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수도권주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지정된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가운데 일부 불합리 지역에 대해 12년만에 처음으로 권역조정이 추진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환경부·경기도 관계자를 비롯해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회원이 참여한 특별조사반을 구성하고 오는 30일부터 가평군과 광주시 일대 1권역 33㎢를 2권역으로 조정하기 위한 현지조사에 착수한다.

권역조정이 추진되는 곳은 가평군 설악면 천안리와 방일리·가일리 일대 약 28㎢와 광주시 도척면 방도2리 5㎢로 이는 구리시 면적(33.29㎢)과 비슷한 약 1천만평 규모다.

이번 조정추진은 감사원이 지난해 4대강 유역 수질관리실태에 대해 벌인 감사에서 1권역으로 지정된 이들 지역이 실제 지형조건상 2권역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가평지역의 경우 관내에서 발원한 사기막천이 2권역인 가평군 이천리로 흐르고 있고 광주지역의 경우도 2권역인 이천시 마장면 복하천 수계지역으로 구분돼 권역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90년 지정·고시된 팔당특별대책지역 가운데 1권역(6개 시·군, 1천254㎢)내에서는 어업과 수상레저업 제한은 물론 공장과 숙박·축산시설, 일반건축물 등의 입지조건이 2권역에 비해 매우 까다로워 지역발전에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가평과 광주지역 일부가 이번에 2권역으로 조정될 경우 주민불편 해소와 적지않은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실제 조정이 이루어지면 최초의 권역조정이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권역조정 여부는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이라며 “그러나 권역이 조정될 경우 비록 일부 지역이기는 하나 그동안의 불합리한 규제로부터 다소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