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이하 여주보호관찰소)를 옛 여주 법조단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 주민들이 반발(경인일보 7월 17일자 21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여주시가 옛 법조단지로의 이전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원경희 시장은 1일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주시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보호관찰소 이전 반대 입장을 확정했다"며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와 의회, 시민들이 함께 논의하는 대책기구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원 시장은 또 "시는 이 부지를 어떻게든 취득해 여주시민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으로 사용하는 것을 최종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시의 이 같은 입장은 법무부가 여주보호관찰소를 옛 법조단지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법조단지 인근 주민들이 강력히 이전을 반대하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2012년 11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현암동 법무단지내 신청사로 이전해 옛 법조단지내 여주지청 건물이 빈 청사로 남게 되자 세종로 임대건물을 사용하던 여주보호관찰소를 법조단지내 여주지청 청사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대법원측도 옛 여주지원 건물을 문서기록보존소로 사용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옛 법조단지 인근 주민들은 여주보호관찰소가 이전해 올 경우 범죄발생 우려가 높아진다며 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까지 구성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여주보호관찰소 이전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시가 보호관찰소 이전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됐다.
그러나 옛 법조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법무부와 대법원측은 옛 법조단지를 내놓는 문제에 이미 수차례 난색을 표명, 해결의 실마리는 쉽지않을 전망이다.
시는 여주지청과 여주지원 이전직후인 2013년초 옛 법조단지 매입의사를 전달했으나 불가입장을 통보받았고 지난 9·10월에도 법무부 및 대법원에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및 협의를 진행했으나 같은 답변을 들었다.
여주/박상일기자
'여주보호관찰소 이전(법조단지로) 원칙적 반대'
"인근주민 반대의견 수렴… 시민 또는 문예회관 사용"
원경희시장 공식입장 밝혀
입력 2014-12-0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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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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