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제조물책임법(PL법)이 시행된 이후 제품결함에 따른 손해발생을
이유로 법원에 첫 소송이 제기됐다.
조모(39)씨는 26일 “‘벤츠’ 차량에 장착된 에어백이 교통사고때 작동하
지 않아 중상을 입었다”며 차량 제조사인 다임러 크라이슬러사를 상대로 6
억1천여만원의 제조물 책임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조씨는 소장에서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로 달리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았는데 운전석쪽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작년 6월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끼어든 트럭을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으며, 당시 에어백은 작동되
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연합>
'에어백 오작동' 제조물책임 첫 소송
입력 2002-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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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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