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에 손쉽게 체중을 줄이기 위해 다이어트 식품을 먹었다가 각종 부작
용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해 1∼3월에 접수된 다이어트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 499건을 피해청구 이유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의 24%(120건)는 복통.설
사.불면증 등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였다고 26일 밝혔다.

부작용 증상(복수 응답)은 ‘복통.설사.변비 및 속쓰림’이 46.7%(56건)으
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발진.여드름 등 피부트러블’, ‘구토.메스꺼
움’(각각 12.5%), ‘두통. 현기증’(9.2%), ‘불면증 등 기타 부작용’
(30%) 등의 순이었다.

한편 피해청구 이유는 ‘감량 효과가 불만족스럽다’가 39.5%를 차지해 가
장 많았고, ‘충동구매 해지를 희망’(21%), ‘가격이 비싸서’(6.6%) 등
이 그 뒤를 이었다. 다이어트식품 피해자의 63.5%가 부작용을 경험하거나
감량 효과를 못 본 셈이다.

한편 소보원은 최근 일본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에서 치명적 인명사고
를 낸 중국.태국산 다이어트식품이 국내에도 대량 밀반입된 것으로 알려져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그러나 이들 다이어트식품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접수된게 없다고 소보원은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