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2014년의 마지막에 서있고 2015년을 맞을 준비를 해야한다. 우리들은 이 시점에 참으로 많은 생각들을 한다. 한 해를 돌아보며 잘 했던 점, 조금 더 노력해야 할 점 들을 찾아 보고 반성의 시간을 갖곤 한다. 처음 국가보훈처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부처의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이제는 국가보훈의 역할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얼마나 중요한 지 알 것 같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 역할이 무엇이고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고령 국가유공자 등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하나는 보훈복지사, 보훈섬김이를 통한 방문 재가서비스이고 다른 하나가 장기요양급여지원이다.

고령 독거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방문 재가서비스는 필요한 수요만큼이나 그 규모가 커져 현재는 보훈섬김이 등 복지인력이 전국적으로 1천200여명에 이르고 수원보훈지청에서도 80명의 보훈섬김이를 통하여 수원시 등 경기 이남 17개 시·군의 구석구석에 보훈섬김이가 파견되어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재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국가보훈처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중 다른 하나가 장기요양급여 지원인데 이는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재가 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를 살려 대상자별 생활정도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중 40~80%를 차등 지원하는 정책이다.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유족중 배우자나 부모,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특수임무공로자 분들이 지원 대상으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하면 생활수준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안타깝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되어 국가보훈처의 복지정책이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사람들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손효정 수원보훈지청 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