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서측 도시계획도로등 3곳
"사업지구 아니다" 이유 손놔
산업도로行 2㎞이상 우회할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흥 목감에서 대규모 택지개발공사를 시행하면서 사업구간 경계에 걸쳐 있는 기존 현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확장 개설하면서 구 도로에 대한 공사를 제외해 논란(경인일보 12월 3일자 21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업지구와 접한 다른 경계지역 주변도로에 대한 개설대책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시흥시와 LH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LH가 용지분양에 나선 목감 택지지구내에 절반만 포장된 도로 외에도 3곳의 현황도로가 제대로 개통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주택지구 북서측 도시형생활주택용지 인근의 또 다른 도시계획도로(4차선, 중로 2-38)도 제대로 된 개통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도로는 사업지구 밖 수인산업도로(국도 42호선), 인근 현황도로(길이 43m, 소로 3-782)와 연결돼야 하지만 현재 LH와 시흥시간 경계구간까지만 공사가 진행된 상태다.

여기에 외곽의 기존 현황도로(총길이 320m, 소로 3-779, 3-781)도 사업지구가 아니란 이유로 공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목감 도시형생활주택용지에는 4곳의 도로가 제대로 개설돼 개통돼야 하지만 단 1곳만이 개설돼 향후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들이나 아파트 입주민들은 도시계획상 집앞에서 곧바로 수인산업도로로 진입할 수 있게 돼 현 상황으론 2㎞ 이상을 우회해 돌아다녀야 할 형편이다.

그러나 시흥시와 LH측은 도로개설 문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면서도 수개월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LH 관계자는 "지구지정 사업시행자로서 지구 외 지역은 공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도시계획결정도로인 만큼 시가 공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오고 있는 상태다. 의견이 상충되기는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합의점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구도심과 연결되는 도로들은 시가 공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도 "지구와 경계선에 있는 도로는 분명히 LH가 공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흥/김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