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을 관통하는 서울 고속도로 의정부구간에 대한 불교계의 공사중지 요구를 놓고 지난 4월 서울고속도로(주)가 법원에 낸 의정부시 호원동 산79 등의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 단행 가처분 신청'이 26일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법원마저 혼선을 빚고 있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김윤기부장판사)는 26일 서울고속도로(주)등이 대한불교 조계종 등을 상대로 낸 건축물철거 및 토지인도 단행 가처분신청 사건 선고공판에서 “조계종 회룡사, 관음종 미가사, 관음종 덕천사는 사패산터널 공사현장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서울고속도로)의 피보전권리(공사시행권)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서울고속도로(주)는 “이번 판결로 공사의 적법성에 이어 공사 재개의 법적 타당성을 확보했으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겠다”며 “회룡사, 홍법사와 보상문제 협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지난 16일 서울지법 북부지원은 조계종이 낸 서울고속도로 공사구간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해당 사찰 부근 공사를 중지토록 했다.
의정부지원은 서울고속도로(주)가 낸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데 반해 북부지원은 조계종이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다.
불교대책위 종오스님(상임위원)은 “대책위는 일단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농성장을 고수하고 법적, 정치적 대응가능한 모든 방법의 모색과 함께 공사중지를 위한 향후 공식 일정을 불교대책위의 결정을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양주>의정부·양주>
법원 '사패터널' 판결 혼선
입력 2002-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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