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넘도록 끌어온 인천지역 민주택시노조의 파업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그러나 쟁점이었던 월급제 실시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안에 따라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노·사 양측은 밤샘 마라톤 협상끝에 27일 오전 9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을 성실히 준수해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등 8개항에 합의하고 파업을 풀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24일 사납금제 폐지, 완전월급제 쟁취를 내걸고 파업에 돌입한 인천지역 민주택시노조 소속 27개 회사 2천500여대의 택시가 65일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28일부터 정상 운행했다.

노사 양측은 쟁점이었던 월급제 실시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임금문제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에 따르기로 했다. 또 개별교섭 등 사업장별로 합의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파업기간중 발생한 행위에 대해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거나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엔 의견을 같이했지만 파업 장기화에 따른 생계곤란을 감안해 28일부터 오는 8월6일까지 10일간 운송수입은 생활보조금 명목으로 모두 기사에게 지급한다는 데 합의했다.

합의사항 중 월급제 실시는 노조가 주장해온 가감누진형 성과급제를 받아들이는 의미로 해석돼 인천지역 택시기사들의 임금제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다. 그러나 합의문구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지 않아 지노위의 중재안이 어떤 내용을 담게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택노련 인천본부 김선행 본부장은 “파업은 일단 끝났지만 월급제의 의미와 사납금 폐지여부를 명확하게 합의하지 못해 지노위의 중재내용에 따라서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며 “지노위가 합리적인 중재안을 내놓고 노사 양측도 합의정신대로 받아들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