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중국산 다이어트식품을 먹고 간기능 장애를 일으킨 피해자가 발생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식품당국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한 종합병원이 이 병원에서 입
원치료중인 한 여자(37)가 중국산 다이어트식품을 2개월간 복용하다 간기
능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식품에 대한 성분분석을 의뢰했
다.

식약청은 분석결과 국내에서 사용금지된 원료가 섞여 있을 경우 문제 식품
의 상품명을 공개하고 수입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캡술형태로 돼있는 이 식품을 먹은 여자는 케이블TV 홈쇼핑에서 파는 문제
의 식품을 사먹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청은 말했다.

최근 일본과 싱가포르 등에서 중국산 다이어트식품을 먹고 사망하는 사고
가 잇따르면서 아시아 각국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산
다이어트식품을 먹고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가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중국산 다이어트 식품에 대해 재차 소비자의 주의를 당
부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식약청은 일본에서 중국산 다이어트 식품이 문제가 되자 이미 지난 12일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펜플루라민'이라는 식욕억제제 성분이 들어
있는 문제의 식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데 이어 관세청에 문제제품
및 유사제품이 중국에서 반입되지 않도록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중국산 가공식품중에서 다이어트식품이나 식이섬유가공식품, 체중조절
식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받을 때 반드시 펜플루라민 성분이 들어있는지 검
사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이와 함께 의약사단체와 미용사협회 등을 통해 불법 중국산 다이어트식품
을 팔지 말도록 회원들에게 알리도록하는 한편, 음성적으로 유통 판매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미용업소와 헬스클럽, 남대문시장 등에 대해 집중단속
에 들어갔다.

식약청은 정상적인 수입과정을 거치지 않고 해외여행자 등을 통해 국내 반
입돼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중국산 다이어트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 특수영
양식품 등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특정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식의
허위과대 선전에 속아 사먹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