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 인천지부(이하 유족회)는 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돼 전쟁에 참가했거나 노역에 시달리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과 후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천시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 달라"고 했다.
유족회는 일제의 해외 강제 동원 피해자 가운데 살아서 귀국한 '생환자', 귀국해 국내에서 살다가 숨을 거둔 '생환사망자', 그리고 이들의 가족이 모인 단체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강제 동원 피해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 200여 명이 살고 있다는 게 유족회의 설명이다.
유족회는 "해외에서 희생된 강제 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률이 지난달부터 시행됐지만 생환자와 생환사망자 가족은 지원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인천시는 생환자와 생환사망자 가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인천시의회는 정부에 강제 동원 희생자 문제 해결을 촉구해 달라"고 했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는 "유족회는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보훈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 근거가 없다"며 "국가보훈자를 지원하는 것 역시 국가 사무라서 지자체가 검토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