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 백궁·정자지구내 학교부지 공급 문제로 토지주와 교육청이 수년째 난항을 겪자 성남시가 당초 건축허가 조건인 조성원가로 학교부지를 공급하지 않을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4일 시에 따르면 분당구 정자동 6 일대 2만6천500㎡ 부지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각각 1곳씩 신설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성남교육청과 에이치원개발이 가격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교육청은 분당 개발 당시 조성원가인 ㎡당 67만8천980원에 매각을 요구하는 반면 에이치원개발은 조성원가의 2배에 달하는 감정가를 고집, 1년이 넘도록 협상이 답보상태다. 이 때문에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는 물론 2004년 개교를 앞둔 고등학교조차 개교일정을 맞추기 힘들어 내년부터 백궁·정자지구에 입주할 2천500여명의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 등으로 큰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달 26일 개교일정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오는 15일까지 조성원가로 학교부지를 공급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 등 모든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최후 통보서를 에이치원개발측에 전달했다.

시는 또 교육청도 행정소송 등을 통해 학교부지 이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애초 주상복합건물인 파크뷰의 용적률을 250%에서 356%로 대폭 올려주는 대신 파크뷰의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이 학교부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키로 약속했다”며 “용적률 인상으로 엄청난 이득을 챙긴 에이치원개발이 학교부지 매각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며 감정가를 고집하는 것은 허가조건 위반”이라고 밝혔다. <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