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원을 목표로 진행 중인 수원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의 입지 선정을 두고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와 북수원 주민들이 치열한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광교주민들은 '수원고법·고검 유치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를, 북수원주민들은 '고법·고검 유치추진위원회'를 각각 구성한 가운데 각계에 건의서 제출, 1인 릴레이 시위, 서명운동,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광교신도시 이범주 범대위원장과 북수원 박형구 유치위원장을 상대로 유치 당위성 등을 들어봤다.
◇ 이범주 광교 범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고법·고검이 광교신도시에 들어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광교신도시 조성 당시부터 6만5천여㎡ 규모의 법조단지를 지정해놨고 그곳으로 수원지검과 지법이 이전하게 된다. 지법·고법, 지검·고검이 법조단지에 함께 있어야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도민들이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만약 고법·고검을 다른 지역에 분산 배치한다면 민원인들의 불편은 물론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 국가재정도 어려운 마당에 분산배치는 적절하지 않다.
--광교에 들어서면 어떤 이점이 있나.
▲광교 법조단지 주변으로 영동·경부·용서고속도로가 통과하고 2016년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될 예정이어서 접근성이 뛰어나다. 그동안 경기남부 주민들은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이 없어 상고심을 위해 많은 시간을 도로에서 허비하며 서울로 오가야 했다. 광교에 지법·지검과 함께 고법·고검이 들어서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않고 한곳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법조타운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다.
▲잘못 알려진 것이다. 현재 전국 4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부지면적은 오히려 광교 법조단지에 비해 훨씬 작다. 그러나 이같은 오해는 광교에 들어설 지법과 지검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기준보다 훨씬 낮춰 적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교에 들어설 수원지법과 지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60%와 400%이지만 법원은 22.8%와 148.6%를, 검찰은 14.7%와 108%밖에 적용하지 않았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낭비성 설계로 재검토돼야 한다. 현재 지법과 지검 건물은 본관동과 별관동으로 각각 구분해서 설계됐기 때문에 한개동만 설계변경해도 2019년 동시 개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동안 유치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해왔나.
▲지난달 24일부터 범대위원들이 서울 법원행정처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무기한으로 진행 중이다. 또 10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고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기재부, 법원행정처 등 관련 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광교신도시는 경기도, 도의회, 법원, 검찰 등 행정기관이 입주하도록 계획된 행정타운이다. 법조단지 역시 행정타운의 일부로 계획된 것이고 고법·고검을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 고법과 지법, 고검과 지검이 분리돼 설치된다면 시민불편은 물론 엄청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심각한 불경기에 혈세가 낭비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광교에 당연히 설립돼야 한다.
◇ 박형구 북수원 유치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고법·고검이 북수원에 들어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수원은 영동고속도로, 1번국도 등이 통과해 접근성이 뛰어나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정부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남게 된 국세공무원교육원, 원예특작과학원 등 기존 건물을 활용할 수 있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두 기관의 부지면적이 50만㎡에 달해 향후 법률수요 증대시 시설확장이 가능하고 용적률 변경, 용도 변경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없다.
--북수원에 들어서면 어떤 이점이 있나.
▲일단 부지가 넓어서 휴게공간이나 주차장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북수원의 경우 정부 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 법조타운이 조성되면 지역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원예특작과학원 등은 정부 다른 부처의 토지다. 이해와 설득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듯한데.
▲원예특작과학원과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내년에 전북 완주와 제주도로 각각 이전한다. 이중 국세공무교육원의 부지와 건물은 아직 향후 활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도권 공동화 현상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부처간 토지교환이나 매입 등으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유치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해왔나.
▲유치위 발대식을 시작으로 북수원 주민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법무부,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후보지 타당성 검토를 요구했고 국회 법사위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2일 만석공원에서 고법·고검 유치기원 음악회를 열기도 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에 수원고법·고검 관련 예산이 누락됐다. 지역 여론이 나뉘었기 때문 아닌가.
▲지역여론이 아니라 부처간 이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존 부지들이 협소하고 제반 여건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북수원에 고법·고검·가정법원까지 함께 세우자는 안이다. 넓은 면적의 국유지에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접근성까지 고루 갖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말은.
▲수원에 고법과 고검이 설치되는 것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국가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같은 무게감이라면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곳으로 무게가 실리길 간절히 기원한다.
/연합뉴스
광교주민들은 '수원고법·고검 유치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를, 북수원주민들은 '고법·고검 유치추진위원회'를 각각 구성한 가운데 각계에 건의서 제출, 1인 릴레이 시위, 서명운동,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광교신도시 이범주 범대위원장과 북수원 박형구 유치위원장을 상대로 유치 당위성 등을 들어봤다.
◇ 이범주 광교 범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고법·고검이 광교신도시에 들어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광교신도시 조성 당시부터 6만5천여㎡ 규모의 법조단지를 지정해놨고 그곳으로 수원지검과 지법이 이전하게 된다. 지법·고법, 지검·고검이 법조단지에 함께 있어야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도민들이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만약 고법·고검을 다른 지역에 분산 배치한다면 민원인들의 불편은 물론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 국가재정도 어려운 마당에 분산배치는 적절하지 않다.
--광교에 들어서면 어떤 이점이 있나.
▲광교 법조단지 주변으로 영동·경부·용서고속도로가 통과하고 2016년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될 예정이어서 접근성이 뛰어나다. 그동안 경기남부 주민들은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이 없어 상고심을 위해 많은 시간을 도로에서 허비하며 서울로 오가야 했다. 광교에 지법·지검과 함께 고법·고검이 들어서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않고 한곳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법조타운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다.
▲잘못 알려진 것이다. 현재 전국 4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부지면적은 오히려 광교 법조단지에 비해 훨씬 작다. 그러나 이같은 오해는 광교에 들어설 지법과 지검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기준보다 훨씬 낮춰 적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교에 들어설 수원지법과 지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60%와 400%이지만 법원은 22.8%와 148.6%를, 검찰은 14.7%와 108%밖에 적용하지 않았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낭비성 설계로 재검토돼야 한다. 현재 지법과 지검 건물은 본관동과 별관동으로 각각 구분해서 설계됐기 때문에 한개동만 설계변경해도 2019년 동시 개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동안 유치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해왔나.
▲지난달 24일부터 범대위원들이 서울 법원행정처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무기한으로 진행 중이다. 또 10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고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기재부, 법원행정처 등 관련 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광교신도시는 경기도, 도의회, 법원, 검찰 등 행정기관이 입주하도록 계획된 행정타운이다. 법조단지 역시 행정타운의 일부로 계획된 것이고 고법·고검을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 고법과 지법, 고검과 지검이 분리돼 설치된다면 시민불편은 물론 엄청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심각한 불경기에 혈세가 낭비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광교에 당연히 설립돼야 한다.
◇ 박형구 북수원 유치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고법·고검이 북수원에 들어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수원은 영동고속도로, 1번국도 등이 통과해 접근성이 뛰어나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정부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남게 된 국세공무원교육원, 원예특작과학원 등 기존 건물을 활용할 수 있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두 기관의 부지면적이 50만㎡에 달해 향후 법률수요 증대시 시설확장이 가능하고 용적률 변경, 용도 변경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없다.
--북수원에 들어서면 어떤 이점이 있나.
▲일단 부지가 넓어서 휴게공간이나 주차장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북수원의 경우 정부 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 법조타운이 조성되면 지역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원예특작과학원 등은 정부 다른 부처의 토지다. 이해와 설득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듯한데.
▲원예특작과학원과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내년에 전북 완주와 제주도로 각각 이전한다. 이중 국세공무교육원의 부지와 건물은 아직 향후 활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도권 공동화 현상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부처간 토지교환이나 매입 등으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유치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해왔나.
▲유치위 발대식을 시작으로 북수원 주민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법무부,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후보지 타당성 검토를 요구했고 국회 법사위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2일 만석공원에서 고법·고검 유치기원 음악회를 열기도 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에 수원고법·고검 관련 예산이 누락됐다. 지역 여론이 나뉘었기 때문 아닌가.
▲지역여론이 아니라 부처간 이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존 부지들이 협소하고 제반 여건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북수원에 고법·고검·가정법원까지 함께 세우자는 안이다. 넓은 면적의 국유지에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접근성까지 고루 갖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말은.
▲수원에 고법과 고검이 설치되는 것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국가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같은 무게감이라면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곳으로 무게가 실리길 간절히 기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