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들의 추억의 공간인 송도유원지가 불법 중고차수출단지로 전락한 것은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이 관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11일 감사원은 관광사업팀장 A씨 등 인천도시공사 직원 2명이 관련법이 정하는 절차를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다며 이들을 징계할 것을 인천도시공사에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 6월 송도유원지 토지 소유주인 인천도시관광으로부터 토사 반입 협의요청을 받았고, 같은 해 8월 별도 협의절차 없이 이를 승인했다.

이들은 관련법에 따라 인천도시관광으로부터 허가·협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시설 세부설계도에 대해 인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공사 직원들의 묵인 아래 인천도시관광은 송도유원지 내 해수욕장을 매립했고, 이 땅을 지난해 4월 영진공사, 프로카텍 등에 빌려줘 120여개 중고차수출업체가 송도유원지에 들어오게 됐다.

이들은 사무실로 쓸 컨테이너를 불법 적치했고, 불법으로 자동차 정비행위를 하기도 했다.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의 묵인이 송도유원지가 불법의 온상이 되는 결과를 불러온 것이다.

감사원은 "중고차수출업체에서 설치한 불법 컨테이너의 철거와 무등록 자동차 정비행위 단속 등으로 공공기관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송도유원지가 불법중고차수출단지가 되자 지자체가 이를 막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2013년 7월 인천도시관광과 중고차수출업체 대표 등 임차인 130명이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에 이어 지난 10월 2심 재판부에서도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이들은 대법원에 항소하면서 지금도 송도유원지에서 불법 중고차수출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지금도 불법 중고차 업체가 그대로 있지만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보니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도시공사는 1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공사 직원 2명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홍현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