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건축이 승인되면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이 지금보다 절반가량 줄어든다. 반면 추진위원회 설립, 안전진단, 시공사 선정 등 재건축 요건은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안이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있어 국무회의 의결, 올 가을 정기국회 통과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시행령이 마련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도시재개발법'(재개발), '주택건설촉진법'(재건축),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법'(주거환경개선)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을 기반시설과 주택의 노후 불량도에 따라 1~3종으로 구분하고 사업시행절차도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검사(입주)→분양처분'으로 일원화한다.
따라서 3종인 재건축(기반시설은 양호하나 주택이 노후·불량한 경우) 대상에 지정되면 전체 사업기간이 11~15년에서 6~7년으로 단축된다. <연합>연합>
주택재건축 기간단축·요건강화
입력 2002-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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