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가 송도국제도시에 방치되고 있는 투모로우시티를 정상화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대형건설사가 지난달 공사대금 934억8천여만원을 요구하며 투모로우시티 건물을 가압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0월 법원은 A 건설이 주주로 있는 (주)웨이브시티개발에 투모로우시티 소유권을 인천도시공사로 이전하라고 판결했지만 A 건설의 가압류로 소송 결과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주)웨이브시티개발이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현금 지급과 관련한 청구를 1심과 같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존 협약 내용대로 웨이브시티개발이 투모로우시티 건물을 인천도시공사에 인도하고 공사 대금으로 송도주상복합용지(SD5·M1)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웨이브시티개발에 소유권 이전과 함께 인천도시공사에 현금 24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경인일보 10월 15일자 7면 보도).
웨이브시티개발은 이같은 소송 결과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인지대를 내지않아 법원은 상고를 각하했다.
정상화를 목전에 둔 상황인데 A 건설의 가압류 유지로 준공된 뒤 수년째 방치된 투모로우시티 운영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투모로우시티는 당초 통합교통환승센터 등의 기능을 할 계획이었다.
이 때문에 도시공사는 SK텔레콤, 신한은행, 농협, 광주은행 등 웨이브시티개발의 다른 주주를 통해 A 건설에 대한 압박에 나선 상황이다.
투모로우시티와 관련한 사업 협약에는 SD5·M1 부지에 대한 토지매매대금에 대해 웨이브시티개발 주주들이 연대 보증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법원이 판결한대로 현금 240억원을 주주들에게 먼저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대기업이 판결 결과도 받아들이지 않고 발목잡기식으로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A 건설이 하루빨리 가압류를 풀고 소송 결과를 이행하길 바란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수년째 방치 '투모로우시티'… 대형건설사에 정상화 발목잡혀
주주로 있는 웨이브시티개발에
法 "소유권 이전하라" 판결 불구
공사대금 현금 요구하며 '가압류'
입력 2014-12-1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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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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