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안전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단지만 재건축이 허용되고 시·도지사가 재건축 구역을 지정하게 되며 20가구 이상 재건축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는 등 재건축 절차가 크게 강화된다. 또 경기·인천·서울지역의 가격 급등 아파트는 기준시가가 수시로 조정되고 경기지역내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이 완화돼 이 지역에서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정부는 9일 과천청사에서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건설교통부 차관과 국세청 차장, 서울시 부시장, 경기도 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안정대책에 따르면 경기·인천·서울지역의 아파트 기준시가 고시를 가격 급등지역에 대해서는 연 1회 정기고시에서 수시고시로 조정하고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단지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하도록 제도가 강화된다.

재건축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도 현재 300가구 이상에서 20가구 이상으로 확대되고 300가구 또는 1만㎡ 이상 아파트단지를 재건축할 때는 시·도지사가 사전에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재건축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실상 주민들이 결정했던 재건축 여부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허용되며 안전진단 이전에는 시공사를 정할 수 없게 됐다.

경기도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이 현행 '최근 3개월간 1순위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하는 지역'이지만 경쟁률이 5대1가량으로 완화되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한편 서울 강남 등 재건축 추진아파트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지며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재건축 아파트를 단기 양도한 1천300여명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여부를 가리기 위한 3차 세무조사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