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김대업씨간 맞고소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
관 부장검사)는 10일 지난 91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아들 정연씨에게
병역면제 결정을 내린 춘천병원 전 진료부장 백일서씨와 당시 병원장.외래
과장 등 3-4명을 이르면 12일 소환, 면제 판정 과정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정연씨의 면제판정 당시 체중(45㎏)이 조작됐다는 김대업씨 주장의
진위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백씨 등을 상대로 당시 신체검사와 병적기록부
작성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판정과정에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등
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백씨가 당시 정연씨의 체중을 직접 써 넣은 것이 신검 대상자의 1
차 검사는 부사관이나 사병이, 2차 검사는 외래과장이 담당한 뒤 진료부장
은 최종 확인서명만 하도록 돼 있는 국방부 훈령을 위반한 것인지도 확인
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연씨가 근무했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서울대병원 등이 보유한
신체검사 기록을 확보, 정연씨의 90년대 이후 체중 변화 과정을 정밀 분석
중이다.

검찰은 또 병역비리 은폐 대책회의 의혹과 관련, 김길부 전 병무청장과 전
태준 전 국군의무사령관 등을 내주중 소환, 실제로 대책회의가 있었는지와
이들의 개입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김대업씨가 12일쯤 제출하겠다고 밝힌 정연씨 병역비리 관련
테이프의 조작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 테이프가 제출되는대로 대검 과
학수사과 등에 감정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