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환경' 실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청결유지책임제가 시·군의 인식부족과 안이한 행정행태로 인해 겉돌고 있다.

11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는 주택가와 유흥가 등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해 9월 '청결유지책임제'를 도입키로 결정, 시·군 자체적으로 지난 연말까지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토록 지시했다.

청결유지책임제는 토지 및 건물 내·외에 쓰레기가 방치될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로 적발될 경우 3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시·군 가운데 용인·평택·이천·오산·양주·가평·연천등 7개 시·군은 아직까지도 관련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

또 수원·시흥·화성·김포·고양·광주 등은 청결유지책무, 대청소 실시·청결유지명령·과태료부과 규정만 세워 놓은뒤 세부규정이 미흡해 실효성이 없는 상태다.

안산·성남·군포·구리·부천·양평등 나머지 14개 시·군의 경우 과태료부과규정이 없거나 행정대집행·청결유지명령 등의 규정을 제시하지 않아 '명목'에 불과한 조례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까지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하거나 이에 불응해 과태료를 부과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요코하마시나 기타큐슈, 가와사키 시 등은 토지를 소유·점유·관리하는 자에게 토지에 폐기물을 버리지 않도록 하고 위반시 기초단체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해 놓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당초 월드컵에 대비해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일선 시·군에서 제도시행을 위한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