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월 삼진제약, 동화약품, 일양약품, 한국유나이티
드, 대신제약, 한국신약, 화인테크, 대웅화학, 광명제약, 넥스팜코리아 등
10개 제약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 1-5개월의 해당품목 제조정지 또
는 품목제조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회사는 일부 제조 품목에 대해 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붕해시험과
함량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붕해시험이란 약물과 그 안의 유효 성분이 인체내에서 정상적으로 용해되는
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연합>연합>
약사법위반 제약사 무더기 적발
입력 2002-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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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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