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 때 카드 비밀번호를 봐뒀다가 카드를 소매치기하는 사례, 경찰을 사칭하며 신용카드와 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사례, 해외에서 신용카드가 불법복제돼 부정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해외여행 전 카드사의 문자 발송 서비스에 가입하고,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는 것은 물론 카드 사용한도를 여행에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해외여행 중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는 최대한 신속하게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신고하고 비밀번호 유출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는 분실 신고 전에 발생한 3자의 부정사용액을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