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3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여주시에서는 개인이 11명 6억4천200만원, 법인 2곳이 2억100만원 등 총 체납액이 8억4천300만원에 달했다. 

시는 이번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사전안내문 발송을 통해 체납에 따른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달 26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대상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지방세 체납에 의한 명단 공개 대상자들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 1년이 지났고,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항목은 성명(법인명), 주소(소재지),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등이다.

여주시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11명 중에서는 2012년 부동산 취득세 등 총 4건 1억300만원을 체납한 박모씨(63·전북)가 가장 체납액이 많았고, 법인은 흥천면 소재 S사가 2012년 지방소득세 등 총 21건에 1억5천700만원을 체납해 S법인(4천400만원 체납)보다 많았다. 

시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된 13명에 대해 실태조사와 함께 출국금지, 체납차량 강제견인 및 공매,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진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라며 "적법 과세된 세금은 끝까지 징수하여 성실하고 형평성 있는 납세풍토를 정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주/박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