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이 2대1을 넘지않도록 변경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하더라도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취지에서 보면 '각급 학교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도 매우 불합리하다. 중등교사의 경우 '시·도별 공립 중등 학생수/국가수준 교사 1인당 학생수 + 해당 시·도가 속한 지역군의 보정지수'로 시·도별 교사 정원을 배정한다.

문제는 분모에 들어있는 '지역군의 보정지수'다. 정부는 시·도별 교원정원과 교사인건비, 학생 1인당 지원액을 산정하면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군의 보정지수를 적용하고 있다. 유일한 1지역군인 경기도는 +2.2이고, 2지역군 특별시·광역시 +0.7, 3지역군 경남·제주 -0.3, 4지역군 충북·충남·전북 -1.0, 5지역군 강원·전남·경북 -3.5다. 경기도의 보정지수는 특별시·광역시보다도 높다. 예를 들어 시·도별 교원 정원을 배정할 때, 국가 수준의 교사 1인당 중학생수가 15.2명이라면 보정지수 +2.2인 경기도는 학생 17.4명당 교사 1명을, 보정지수 -3.5인 5지역군은 학생 11.7명당 교사 1명을 배정하는 것이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교사의 수업 부담과 교육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교육의 질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며, 수치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교사의 수업 부담이 낮고 교육 여건이 좋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14년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14.9명, 중학교 15.2명, 고등학교 13.7명으로 198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년과 비교하면 초등학교는 0.4명, 중학교는 0.8명, 고등학교는 0.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수치들은 단지 평균에 불과하다. 도서벽지, 접적지역, 농산어촌, 중·대도시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며, 학교수·학생수·교원수가 전국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는 교사 1인당 중학생수 17.4명으로 아직도 과거의 과밀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도의 2014년 정원외 기간제교사는 6천57명이나 된다. 또 중등 기간제교사수도 3천815명으로 서울 600명, 다른 시·도 50∼400명보다 몇 배 많으며, 연간 5천억~1조원에 달하는 기간제 교사의 인건비를 자체 예산으로 충당함으로써 교육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보정지수는 교사정원 배정뿐 아니라 학생 1인당 교부금 배분액을 산정하는데도 적용된다. 경기도의 학생 1인당 지원액은 554만원으로 전국 평균 배분액 689만원보다 135만원이 적다고 한다. 세종시는 2천190만원, 경기도와 교육여건이 크게 다르지않은 서울은 600만원이다. 경기도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며, 불합리한 보정지수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차별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학생들은 교육여건과 교육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교사정원부족·예산부족으로 인해 소중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지역특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경기도 학생들에 대한 차별 교육을 없애야 한다.

/정종민 성남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