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관리청이 상수원보호 및 수변구역 주민들을 위해 650여억원의 지원자금을 배정해 놓고도 사업승인을 확정하지 않아 이미 예산배정이 확정된 주민지원사업들이 착공조차 못하는 등 막대한 예산이 수개월째 낮잠을 자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있다.
16일 양평, 광주 등 상수원 보호지역 일대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99년 8월 한강수계법 시행에 따라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주택개량 및 각종 오염물질 정화시설 설치에 필요한 주민 사업비를 한강수계관리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한강관리청은 이에따라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1·2권역별로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주민숙원 사업비를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청은 지난해 7월까지 확정해야 할 2002년도 사업계획을 지자체간 협의지연을 이유로 아직까지 승인하지 않아 사업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리청은 2000년과 2001년의 경우 양평군에 135억원·158억원, 광주시는 128억원·152억원, 여주군 66억원·87억원, 남양주 61억원·81억원 등 도내 9개 지자체에 모두 1천400여억원을 지원했지만 지난해에도 사업확정이 늦어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했다.
한강 관리청은 올해도 양평군 160억원, 광주시 153억원, 여주군 88억원, 남양주 82억원 등 652억원을 배정했지만 지자체가 지난해 제출한 사업계획을 아직까지 승인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내년도에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되려면 7월말까지 지자체별 사업계획서를 받아 사업을 확정한뒤 내년초에 예산을 배분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사업계획서조차 받지 않는 등 늑장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강관리청 관계자는 “당초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던 서울 강동지역 일부가 포함돼 자금배분이 늦어지면서 사업계획서 제출이 지연돼 전반적인 사업승인이 미뤄지고 있다”며 “한강수계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8월말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상수원보호구역 시·군주민 위한 지원사업, 승인 늑장 사업추진 차질
입력 2002-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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