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외국인 범죄' 종합대책
불법 체류자 11개기관 단속
취약지 CCTV·카메라 확충
재개발 지역 공·폐가 철거
여성·청소년 귀갓길 동행도
외국인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수원시가 불법 체류자 관리, 안전 인프라 구축, 여성 안심서비스, 외국인 포용정책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출입국관리사무소, 국가정보원, 경찰 등 11개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전수 조사해 이를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하고 거주지 임대차 계약을 금지시킬 계획이다.
또 불법 체류자의 취업 제한을 위해 이들을 고용한 업체에 대해 자금지원을 하지 않는 등 행정상 불이익을 주고, 불법 체류자를 가려내기 위해 신고전화번호를 담은 명함 20만개를 제작, 배포해 시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과 민간이 힘께 범죄 취약지역을 선정해 2∼5명을 1개 조로 주 5일 이상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민·경 합동순찰을 실시한다.
외국인이 밀집한 매교동, 매산동, 고등동, 지동 등에서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특별방범순찰대를 운영하며 외국인 출입이 잦은 수원역 등 성매매 밀집지역도 정비키로 했다. 더불어 매산·행궁동 등 27곳에 CCTV와 IP카메라를 설치하고 내년까지 가로등과 보안등 797대, CCTV 786대를 추가로 확충한다.
범죄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 5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2인 1조로 로드매니저를 배치해 여성과 청소년의 귀갓길 동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또 보증금 9천만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사는 18∼65세 여성 가구나 여성 한부모가정에 대해 민간보안업체를 통한 24시간 방범서비스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과 원룸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에 특수형광물질을 바르는 사업도 진행한다.
이밖에 200억원의 특별예산을 편성해 다문화사업 프로그램의 운영을 늘리고 다문화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포용정책을 확대한다.
수원시는 특히 재개발구역 내 공·폐가 77곳의 안전울타리 설치여부와 상태 등을 점검하고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곳은 시가 직접 철거하거나 재개발조합에 철거를 요구, 범죄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구역에 위치한 공·폐가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철거가 가능하다"며 "강력범죄 근절을 위해 조합이나 소유자를 설득해 적극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종대기자
내년부터 '안심도시 수원'
입력 2014-12-2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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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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