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과 통합형 전세 대출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28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월부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조치가 시행된다.

월세 대출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으로 이들은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해 1년 거치후 대출금을 한 번에 상환할 수 있다.

금리가 3.3%인 근로자·서민 전세 대출과 금리가 2.0%인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을 하나로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도 1월부터 시행된다.

임차인의 소득 수준과 전셋집의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했다. 소득이 적을수록 보증금이 낮을수록 금리를 싸게 해줘 저소득층의 혜택을 확대했다. 평균 2.7∼3.3%의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은 1%p 추가로 금리를 인하한다.

또한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오는 2016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지난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 실적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인상된다.

이밖에 최저임금은 시간당 5천580원으로 올해(5천219원)보다 7.1% 인상된다.

/이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