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과 통합형 전세 대출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28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월부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조치가 시행된다.
월세 대출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으로 이들은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해 1년 거치후 대출금을 한 번에 상환할 수 있다.
금리가 3.3%인 근로자·서민 전세 대출과 금리가 2.0%인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을 하나로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도 1월부터 시행된다.
임차인의 소득 수준과 전셋집의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했다. 소득이 적을수록 보증금이 낮을수록 금리를 싸게 해줘 저소득층의 혜택을 확대했다. 평균 2.7∼3.3%의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은 1%p 추가로 금리를 인하한다.
또한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오는 2016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지난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 실적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인상된다.
이밖에 최저임금은 시간당 5천580원으로 올해(5천219원)보다 7.1% 인상된다.
/이성철기자
'저소득층 주거안정' 연리 2% 월세대출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제정책… 전세 대출 통합 운용도
입력 2014-12-28 22:15
지면 아이콘
지면
ⓘ
2014-12-29 6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