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주택 청약제도 전면 개편된다. 우선 3월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였던 청약 자격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완화된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자이면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1·2순위로 나뉘어 있던 것을 1순위 하나로 통합하면서 요건은 낮춰 가입 기간이 1년이고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로 인정된다. 수도권 외 지방은 6개월, 6회 납부가 1순위다. 또 국민주택의 경우 6개에 달했던 순차가 2개로 단순화돼 절차나 선정 방법이 간단해지고, 민영주택(85㎡ 이하)도 1순위에서 가점제로 40%, 추첨제로 60%를 뽑고, 2순위에서는 전원 추첨제로 선발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청약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청약제도 개편 방향이 공개된 9·1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가 60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 봄부터 인기지역의 1순위 청약경쟁이 올해보다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는 총 1천493만1천121명으로 청약제도 개편 방향이 알려진 9·1부동산 대책 이후 석달 간 59만6천649명이 증가했다.

이는 직전 3개월 가입자 증가수인 34만3천441명에 비해 25만3천208명(74%)이 많은 것이고, 지난해 동기간의 증가수(24만4천582명)와 비교하면 2.4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말(1천347만5천3명)에 비해서는 총 145만6천118명이 증가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 기능을 통합한 청약통장으로,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이처럼 만능통장 신규 가입자가 대폭 늘어난 것은 정부가 9·1대책에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종전 통장 가입후 2년에서 1년(수도권 기준)으로 단축하고 유주택자의 청약가점제 불이익을 없애는 등 청약제도를 완화 또는 단순화하기로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정부가 2017년부터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을 없애고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단일화하기로 하면서 만능통장에 가입자가 집중됐다.

실제 청약저축 가입자수는 11월말 현재 85만8천210명으로 9·1대책 발표 후 석달 간 3만7천869명이 감소했고, 청약예금(11월말 132민9천625명)은 3천926명, 청약부금(32만6천150명)은 7천359명이 각각 줄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약저축과 예·부금 가입자들은 통장을 해약했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데다 공공아파트 분양물량 감소로 종전 청약저축의 희소가치가 감소한 것도 이러한 변화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지역별 가입자수는 경기도가 11월말 현재 총 363만5천632명으로 9·1대책 발표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1만4천972명이 증가했다. 서울의 만능통장 가입자수는 지난달 말 기준 425만2천418명으로 석달 간 8만9천308명이 늘었다.

지방의 경우 내년 이후에도 1순위 자격요건이 종전대로 6개월이 유지되지만, 수도권의 1순위는 2년에서 1년으로 절반되나 단축되면서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부산은 총 99만9천948명으로, 9·1대책 발표후 지방에서 가장 많은 7만8천245명이 증가했다.

이어 경남이 석달 간 지방에서 두 번째로 많은 5만1천271명이 증가했고, 대구(4만3천79명), 경북(3만3천443명), 광주광역시(2만7천448명), 대전(2만5천947명), 충북(2만1천415명), 충남(1만9천16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내년도 인기 아파트의 청약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11월말 현재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총 1천744만5천106명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 통장 가입자수는 867만6천271명에 이른다.

특히 내년에는 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 기간 단축으로 내년 3월 이후 수도권 1순위 가입자수는 1천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내년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은 올해보다 지방은 줄어들고, 수도권은 늘어나지만 청약 1순위 가입자 증가로 인기가 높은 신도시나 강남권 재건축 등 요지의 아파트는 청약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이라며 "내년에 청약계획이 있는 가구는 가급적 1순위자가 더 늘기 전에 서둘러 청약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