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의한 특별조사위원 중 국회 추천 몫 10명에 대한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특별조사위는 여야 추천 각 5명과 대법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에서 선출한 3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5명이 상임위원으로 활동한다.

새누리당 추천몫 5명은 삼성비자금의혹 특별검사보를 역임한 조대환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상임위원), 대검 검찰부장 출신 고영주 미래한국국민연합 대표, 부산지검장을 지낸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고문변호사, 서울지법 판사를 지낸 차기환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황전원 전 한국교총 대변인 등이다.

야당 추천몫 5명은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한 권영빈 변호사(상임위원), 류희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최일숙·김진 변호사 등이다.

희생자가족대표회의 몫 3명은 이석태(상임위원)·장완익 변호사와 이호중 교수 등이며, 대법원장은 김선혜 연세대 교수(상임위원)와 이상철 법무법인 유원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박종운 변호사(상임위원)·신현호 변호사 등 2명을 각각 지명했다.

진상조사위원장직은 이석태 변호사가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조사위는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한다.

한편, 이날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오는 2017년 말까지 3년간 유예되며, 재건축부담금 부과도 앞으로 3년간 면제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주택 수에 관계없이 1인 최대 3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추진해온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추진, 정책 결정, 운영 및 성과 일체 ▲정부 및 공공기관 그리고 특사 등의 자원외교 일체 ▲정부의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활동 일체 ▲해외 주재 공관, 공공기관 등의 에너지 협력외교 지원활동과 로비 의혹 등이 담긴 자원외교 비리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도 가결됐다.

이밖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총 200여건의 안건이 무더기 처리됐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