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에 이어 부실채무기업 대주주 등 전. 현직 임직원들을 상대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21일 “고합.SKM.보성인터내셔널 등 3개사에 대한
부실책임 조사에서 채권금융기관 또는 회사측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
난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채권금융기관과 회사측
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부실책임조사를 통해 밝혀낸 개별 임직원의 부실 귀책금액과 파악
된 재산 내역을 채권금융기관과 회사측에 통보했다. 이 관계자는 “부실책
임이 있는 임직원들의 행위로 채권금융기관이 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해선
채권금융기관이, 회사가 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해선 회사측이 각각 원고로
손배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보가 통보한 대상자는 고합이 장치혁 전 회장 등 33명, SKM이 최종욱 회
장 등 16명, 보성인터내셔널은 김호준 회장 등 17명으로 모두 66명이다.

소송금액은 채권금융기관 또는 회사측이 자체 파악한 재산규모와 예보로부
터 통보받은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승소시 회수가능 금액과 부실귀책금액
등을 따져 결정하게 된다.

앞서 예보는 부실조사를 진행하면서 장치혁 전 고합회장 소유 85억원 상당
의 재산과 SKM 최종욱 회장의 61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
분 금지 등의 채권확보 조치를 취했다.

예보는 이들 3개사 이외 진도.대농.극동건설.나산 등의 부실기업 임직원에
대해서도 손배소 대상자에 대한 심의가 끝나는대로 소송절차에 들어갈 계획
이다. 다만 대우그룹의 경우 부실책임조사는 마무리됐으나 거래가 복잡하
게 얽힌데다 대상자수가 많아 심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예보의 손배소 제기는 부실금융기관, 공적
자금을 투입받아 정상영업중인 금융기관, 부실감사 회계법인과 회계사, 일
반부실기업 등으로 확대됐다. 한편 부실기업 임직원들의 소송 자제 요구와
관련, 예보 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의 책임을 묻기 위해 법과 규정에 따
라 원칙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