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을 불법 점거해 놓은 사람은 놔두고 나보고 원상복구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토지주)"

"선대의 허락을 받고 법당을 증축한 것인데 이제 와서 터무니 없이 많은 임대료를 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일광사측)"

토지주와 사찰인 일광사측이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의 한 그린벨트(GB)내 종교시설의 불법 증축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 이곳은 공작물을 설치해 양측간 토지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토지주 박모씨는 "허락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남의 땅에 법당을 증축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더군다나 화성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토지주인 나한데 내린 것은 더욱 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어 "10년이상 무단 사용했는데도 임대료를 내지 않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장 일광사측에서 자진 철거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일광사측은 "3차례 증축 과정에서 지난 2002년 법당 계단의 일부가 박모씨 땅을 침범하게 된 것"이라며 "선대의 허락을 받은 것이며 사용료를 절충해서 일부를 지불할 용의는 있으나 현재와 같은 요구(그동안 사용한 임대료 3천600만원 일시납과 임대료 매월 30만원씩)에는 응할 수 없고 철거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일광사측은 현재 요구액의 절반에는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측간 협상 결렬로 화성시는 뒤늦게 GB내 불법 시설물이 들어선 것을 인지하게 됐다. 일광사 법당의 계단 184㎡ 가 박모씨 소유의 GB를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곧바로 GB내 불법 시설물을 확인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양측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시는 양측에서 협의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화성/김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