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의 허락을 받고 법당을 증축한 것인데 이제 와서 터무니 없이 많은 임대료를 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일광사측)"
토지주와 사찰인 일광사측이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의 한 그린벨트(GB)내 종교시설의 불법 증축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 이곳은 공작물을 설치해 양측간 토지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토지주 박모씨는 "허락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남의 땅에 법당을 증축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더군다나 화성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토지주인 나한데 내린 것은 더욱 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어 "10년이상 무단 사용했는데도 임대료를 내지 않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장 일광사측에서 자진 철거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일광사측은 "3차례 증축 과정에서 지난 2002년 법당 계단의 일부가 박모씨 땅을 침범하게 된 것"이라며 "선대의 허락을 받은 것이며 사용료를 절충해서 일부를 지불할 용의는 있으나 현재와 같은 요구(그동안 사용한 임대료 3천600만원 일시납과 임대료 매월 30만원씩)에는 응할 수 없고 철거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일광사측은 현재 요구액의 절반에는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측간 협상 결렬로 화성시는 뒤늦게 GB내 불법 시설물이 들어선 것을 인지하게 됐다. 일광사 법당의 계단 184㎡ 가 박모씨 소유의 GB를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곧바로 GB내 불법 시설물을 확인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양측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시는 양측에서 협의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화성/김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