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병원은 22일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 108명을 전원 해고했다.

병원측은 이날 새벽 병원 1층 로비에 게시한 공고문을 통해 "불법파업과 불
법쟁의 행위 등의 사유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했다"고 밝히고 "병원 직
원으로서 신분을 상실한 해고자는 즉시 병원에서 퇴거"토록 요구했다.

병원측은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파업농성에 가담하지 않은 노조원 3명에 대
해서는 정직 3개월, 파업중 출산휴가를 받은 4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1년 계약기간 만료로 파업기간 중 사실상 해고된 노조원 17명을
포함, 파업 가담한 노조원 125명은 모두 해고됐다.

병원측은 출산휴가자 2명, 파업 비가담자 5명 등 7명의 노조원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았다.

앞서 병원측은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징계위 출석 시간을 개별
적으로 지정, 소명토록 했으나 노조원들은 한 명도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
다.

노조측은 이번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
위 구제신청을 비롯, 투쟁을 계속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노조측은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협약 체결'을 요
구하며 지난 5월 29일부터 파업농성을 벌여왔으나 병원측은 인사·경영권
침해를 이유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맞서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