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여주지역 남한강 3개 보에 편의점 임대사업을 하면서 '갑의 횡포'에 가까운 계약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2011년에 입점한 편의점들이 불리한 계약 조건과 예정에 없던 K-water측의 각종 사업으로 피해를 호소해온 가운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제2차 임대계약에도 불합리한 조건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K-water와 여주지역 3개보 편의점 업주들에 따르면 K-water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남한강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등 3곳의 편의점 운영자를 입찰해 선정하고 편의점 운영을 맡겨왔다.

하지만 3개 보 편의점 사업주들은 K-water측이 약속했던 3개 보 점등과 수영장 개장 등의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업무시간 이후 폐점을 강요하는 등 '갑의 횡포'를 부려 경영난에 처했다며 청와대에 탄원서까지 제출하는 등 반발해 왔다(경인일보 2014년 2월 19일자 21면).

이런 가운데 내년 1월 10일자로 3년간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강천보 편의점에 대한 운영자 입찰이 이달부터 시작된 것을 시작으로 내년초까지 여주보와 이포보 등 3개보 편의점에 대한 입찰이 다시 진행되고 있다.

확인 결과, 이번 강천보 입찰공고 내용에는 분쟁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소전 화해신청' 조항이 포함된 것을 비롯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각종 조항들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소전 화해신청'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발생시에도 곧바로 제소를 하지 못하고 반드시 화해신청을 하도록 한 것으로, 임차인이 화해신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까지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계약서 상에는 편의점 본사에서 공급하는 물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가 하면, 편의점 임차인이 각종 시설 등의 관리를 맡고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강천보 편의점 업주 A씨는 "3년간 강천보 2층에 매점을 운영하는 중에 K-water측이 1층에 예정에 없던 통카페를 오픈하고, 주말에는 야외 농·특산물 판매장을 개설하는 등 영업에 피해를 주는 사업들을 벌여와 총 2억원의 영업피해를 봤다"며 "하지만 K-water 측의 요구로 일방적인 내용이 담긴 제소 전 화해조서를 작성해 대항조차 하지 못했는데 이번 입찰에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K-water측 관계자는 "2011년 입찰 당시 업주들이 3배 정도 높은 입찰가격을 써냈기 때문에 손해를 본 것 같다"며 "1차 임대차시 진행했던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이나 이번에 포함된 제소전 화해신청 등이 불공정 행위에 포함되는지 몰랐으며 자문을 받아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여주/박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