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015년부터 바뀌는 보건복지·행정·교육문화·산업경제·도시주택·교통도로·청소환경·안전 농축산업 등 8개 분야 100여건의 법·제도를 공개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새해에는 관내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도 영양·위생관리사가 파견되고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절차가 간소화 되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제도가 변경된다.

우선 신구대학교 학생창업관에 어린이급실관리지원센터가 설치돼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시설 116곳의 체계적인 영양·위생관리를 지원한다.

또 금연구역은 종전 100㎡이상 식당 등에서 면적과 관계없이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제과점, 호프집, 찻집 등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흡연석 제도도 폐지된다. 난임부부체위수정 지원금은 18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확대되며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는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2015년 1월부터는 총 100억원 규모의 '창업 실패자 재도전 희망 특례보증 지원 제도'도 시행돼 신용회복 절차 진행자와 소액 채무자, 연체 정리자를 대상으로 보증료 1%, 보증기한 3년(만기 일시 상환), 보증비율 100%, 기업당 1억원 이내 지원이 이뤄진다.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 절차도 2015년 3월부터는 구역별 청소대행업체에 전화로 신고한 뒤 계좌입금을 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앱을 통해 배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노후주택의 녹이 생긴 상수도관 개량에도 지원을 시작해 공사비의 50%, 갱생공사는 80% 이하 최대 60만원을 해당 주택에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에는 전액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새해부터 바뀌는 법과 제도로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일을 막기 위해 항목별로 정리, 공개했다"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