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인 1일 담뱃값이 인상되고 음식점 내 흡연이 금지되는 등 금연정책이 본격 시행됐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담배 1갑의 가격이 2천원 인상됐다. 각각 1갑에 2천500원, 2천700원이던 담배가 4천500원, 4천700원으로 크게 올랐다.

또한 100㎡ 소규모 업소에서 허용되던 음식점 내 흡연도 전면 금지됐다. 앞으로 흡연 적발시 업소에게는 170만원,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커피숍이나 PC방 등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업주들은 '흡연석' 대신 '흡연실'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설치·운영하는데 제한이 많다.

커피숍·피시방의 흡연실에는 각각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테이블, PC를 설치해서는 안되며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환기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금연구역 확대는 이날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3월까지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