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새마을금고 여직원 유모(28·여)씨가 컴퓨터 단말기를 조작해 고객 예탁금 28억여원을 횡령한 사건(본보 23일자 보도)을 수사중인 여주경찰서는 25일 유씨의 범행이 장기간 지속된점으로 미뤄 금고내에 관련자가 있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유씨가 다른 직원들도 이같은 방법으로 예탁금을 횡령해왔다고 진술함에따라 전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측이 유씨의 범행을 3개월동안이나 신고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씨가 지난 97년부터 지금까지 92차례에 걸쳐 28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해왔으나 감사등에서 적발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간부의 묵인이나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입·출금및 대부업무를 맡은 유씨가 지난 5월 횡령사실을 적발당하고도 계속 근무를 하면서 지난 7월3일과 16일 최모씨가 맡긴 예탁금 4천만원을 가로채는등 3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더 빼낼수있게 된 배경에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지철 판사는 24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유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