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용 항공기지 비행안전구역내 제한고도를 넘는 고지대 지역에 대
해 최고 45m까지 건축물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군용항공기지법 개정
을 완료, 이달말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종전에는 비행안전구역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고지대 지역에서 도시계획구역
에 한해 12m까지 건축을 허용했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군용기 이.착륙 근
접 지역을 제외한 구역은 산 정상 등 주변 최고 장애물을 넘지 않으면 45
m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또 신갈, 구미 등 고속도로 및 국도상에 설치돼 있는 비상 활주로 10곳의
비행안전구역 1구역(도로와 도로인접구역)내에서 지금까지 통제했던 식물재
배 및 임시시설물 설치도 허용된다.
고도제한 완화조치에는 서울공항(성남시), 평택기지, 대구기지 등 전국의
29개 군용항공기지 인근 고지대 지역이 해당된다.
지역별로 약 300만평에서 2천300만평까지 모두 1억7천만평이 혜택을 받는
다.
국방부는 2000년 7월부터 전문기관의 용역 연구와 공군 자체 연구를 병행하
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자문을 거쳐 지난 1월 고도제한완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규제 완화를 지속 시행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연합>
軍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완화
입력 2002-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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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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