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혜택 받을 수 있는
국공립대학 절대 부족
수도권 대학 증설·이전 금지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구조
개혁과 맞물려 개정돼야
수도권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집중과 과밀의 문제로 인해 관리 대상이 돼왔다. 수도권을 관리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 12월 (법률 제3600호) 제정됐다가 1994년 전면 개정으로 총량규제방식의 공장총량제 도입, 과밀부담금제 도입, 직접규제방식에서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해 현재까지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법은 2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고, 시행령은 27개 조문과 부칙으로 돼 있다. 이 법을 제정한 목적은 제1조에 잘 나타나 있는데 수도권(首都圈)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해 수도권을 질서있게 정비하고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수도권'이란 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등의 3개 시·도를 의미하며, '지방'은 수도권에 대비되는 용어로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를 통칭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 관리된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등 16개 시로서 과밀화 방지와 도시문제 해소를 위해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성장관리권역'은 12개시 3개군으로 이전기능 수용과 자족기반 확충을 위해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자연보전권역'은 5개시 3개군으로 수계보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한편 이 법에 의하면 기업규제뿐 아니라 수도권내에서 대학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분류해 대학 신·증설 및 이전에 관한 입지규제와 총량규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년제 대학(교육대학 포함)의 경우 모든 권역에서 신설을 금지하고, 성장관리권역으로의 이전만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간 4년제 대학의 이전은 심의를 전제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대학이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나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대학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최근 경기도의 광주·이천·여주·양평·가평 등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동북부 5개 시군은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규제가 엉뚱하게 낙후된 동북부 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불합리를 주장해, 과도한 기업입지규제 개선과 함께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이전을 막는 현행법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대학이전 규제가 인구가 적고 낙후된 동북부 5개 시군에만 적용되고 있어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만든 목적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억제에 있고, 기본적으로 기업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을 제정했던 시기에는 농촌의 인구가 서울을 중심으로 대도시로 이전하는 시기였던 반면에 현대사회는 생활의 영역이 도시와 농촌간이 아닌 세계를 단위로 하는 글로벌 사회다. 또한 수도권의 범위를 30여년 전에 지정했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수도권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분류하고, 대학의 증설 및 이전 등을 수도권내에서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야 한다. 수도권의 범위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쳐나가야 한다. 경기도내 우수한 학생들이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공립대학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인재들이 유출되는 현실 앞에서, 특히 대학규제와 관련해 수도권내 대학 증설 및 이전 등을 금지하는 이 법은 앞으로 학령 인구감소로 인한 대학구조 개혁과 맞물려 개정돼야 한다.
/김두환 한경대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