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430억원을 들여 도입한 수색용 비행기가 동종 비행기 결함으로 캐나다 제작사에 리콜(본보 2월16일자 보도) 조치된 뒤 7개월이 넘도록 발이 묶여 있어 해상 경비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도 잘못된 계약때문에 돈은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27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청은 지난해 12월21일 캐나다 밤바디어사에서 수색용 비행기 첼린저 604호를 구매, 국내에 반입했다.
그러나 비행기가 국내에 반입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제작사는 '다른 챌린저 604 기종의 비행기에서 엔진계통 철분감지시스템 오작동, 보조시동장치 결함 등 모두 15개 항목에서 결함을 발견했다'며 해경청에 리콜 통보를 했다.
이때문에 비행기는 결국 국내 비행 한 번 못하고 지난 1월8일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밤바디어사 본사로 옮겨졌으나 해경은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마냥 기다리고만 있다.
제작사측은 비행기 결함 부분은 모두 수리를 마쳤으나 9·11 테러사건 이후 강화된 미국 연방항공국의 시험 비행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반환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경은 제작사와의 구매계약에 따라 430억원의 비용을 5년간 20회 분납 리스 형식 아래 지난해부터 꼬박꼬박 지불하고 있는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우리 해경 뿐만 아니라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9·11테러사건 이후 강화된 안전 점검 규정 때문에 비행기 도입을 늦추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제작사측에 비행기 반환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연내에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길이 20.8m, 높이 6.3m, 폭 19.6m 규모의 이 비행기는 순항속도가 시속 650㎞에 달해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 9대의 순항속도(180∼250㎞)를 압도, 바다의 경비정과 입체 해상 감시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해경 수색기 언제 써보나
입력 200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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