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올해부터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시는 긴급복지 제도에 따라 생활고를 겪고 있으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될 수 없는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 의료, 연료 등 9종의 지원을 실시한다.

또 긴급지원 금융재산 기준을 올해부터 500만원 이하로 완화해 적용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위기사유가 반복되더라도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사유가 확대된다.

특히 휴·폐업, 실직, 출소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지나치게 엄격한 사항은 삭제하고 실직 경과 규정은 완화하는 등 긴급복지 지원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권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