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 대회 기간에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25)의 첫 재판이 12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일본 외신은 이번 재판에 큰 관심을 보이며 법원에 취재협조를 요청했다.
1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도미타의 첫 재판은 12일 오후 5시 인천지법 322호 법정에서 형사13단독 김효진 판사 심리로 열린다. 아사히 방송과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외신 13곳이 도미타의 첫 재판을 취재하겠다며 법원에 방청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미타의 가족과 일본 현지 변호사 등도 재판을 참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은 법정 좌석이 30여석에 불과해 피고인 가족과 변호인을 위한 좌석을 일부 남겨 두고 일본 외신과 국내 언론사에 10석씩 배정할 방침이다.
도미타는 지난해 9월 25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한국 언론사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납부하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도미타는 그러나 일본으로 돌아간 뒤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가방에 카메라를 넣은 것"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민재기자
'AG 카메라 절도' 日 선수 오늘 첫 재판
입력 2015-01-1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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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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