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조해현 부장판사)는 2일 임모(76·안산시 부곡동)씨가 안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아들명의로 매입한 뒤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신의 동생소유인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아들을 대신해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자신 명의로 다시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또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84년 6월 자신의 동생 명의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3만9천여㎡ 토지를 자신의 두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증여세를 납부한 뒤 같은해 12월 이 토지를 매각, 다른 토지를 아들 명의로 매입했으나 지난 96년 9월 명의신탁 해지소송을 통해 자신의 소유로 이 부동산을 다시 이전등기했다.
"아들 명의 매입뒤 본인에 소유권이전 증여세 부당"
입력 2002-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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